아토피피부염은 아래 증상들 중 하나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증상 진단해 보기)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까지를 아토피피부염이라고 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진단기준(2005년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 제정)을 가지고 진단을 내립니다. 단순히 가려운 피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아토피피부염이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아토피피부염이라고 정의 한다는 뜻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의 검사는 악화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검사가 주를 이룹니다.
일종의 피부반응검사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항원이 들어있는 액체를 등이나 팔에 올려놓고 그 부위를 소독된 침으로 살짝 찔러두면 15~20분 후 그 부위가 부어오르며 가려운 발진이 생기는데 빨간 발진과 부어 오른 정도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정도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단자검사는 2세미만에서는 피부반응이 약하게 나오므로 시행하기가 어렵고, 약을 먹고 있거나 피부염이 심한경우에 시행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특정한 항원에 대한 반응을 나타나는 항체 중 면역글로불린E가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환자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납니다. 그 중 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동물의 털이나 꽃가루와 같이 흡입을 통하거나 계란, 우유, 밀, 땅콩과 같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개개의 항원들에 대한 면역글로불린E의 수치를 재는 방법입니다.
검사법에는 RAST, MAST, CAP-RAST등이 있고,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2세미만의 유아에게도 실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에서 음식물이 관여하는 것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음식물과의 관련성을 의심 할 수 있습니다. 검사법으로는 음식물에 대한 세심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 음식물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심되는 음식물 항원을 앞서 설명한 피부단자검사나 혈액 내의 특이 면역 글로불린E를 측정하여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이 원인으로 판단되면 해당 음식물을 환자의 식이에서 1~2주간 완전히 제거하여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음식물 유발시험이 필요하며, 방법으로는 개방유발시험 및 단일유발시험 및 이중맹검 유발시험 등이 있습니다.